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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로고의 사용을 두고 벌어진 발렌시아와 DC코믹스 간의 법적 분쟁이 두 당사자 간 화해계약 체결에 따라 극적으로 종결되었다. 발렌시아는 그들의 박쥐 로고를 가상의 캐릭터에 부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수년 간 DC코믹스와 발렌시아 간에는 '박쥐' 로고의 저작권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지속되었다. DC코믹스의 간판 만화인 '배트맨'의 박쥐 로고와 발렌시아 측이 사용하는 박쥐 로고의 유사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분쟁은 지난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 발렌시아가 구단 창립 100주년 기념 로고[아래 사진 참조]를 새로이 공개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2018년에 발렌시아는 해당 로고를 EU 지적재산권청에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DC 코믹스 측에서 이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발렌시아는 DC코믹스 측에 "우리가 박쥐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인들은 황무지에서 버팔로나 잡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태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흘러갔었다. 그러나 El Confidencial 지에 따르면, 지난 22개월간의 협상 끝에 양측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의 내용에 따르면 발렌시아는 그들의 박쥐 로고를 가상 캐릭터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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